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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0.09.23 12:00 수정 2020.09.23 09:12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8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늘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로 신규 지원하고 기존 코로나19 피해 기업지원에 대해 기존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3조원을 증액키로 했다.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도 이달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9월 현재 지원한도 10조원의 95.1%(9조5000억원)가 소진됐다.


아울러 한은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2조원을 증액해 지원한다.


한은 관계자는“ 내달 5일(은행 대출취급 기준)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3월 이후 한은이 시행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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