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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소기업 16.5조원 특별자금 지원…대출만기 연장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9.21 12:00 수정 2020.09.21 11:48

기업은행, 업체 당 최대 3억 운전자금 지원…신보도 5.4조 보증 공급

연휴대출 만기 10월 5일로 연장…긴급 금융거래 '이동·탄력점포' 운영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6조50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 및 만기 연장 등 조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정책금융기관·금융권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이 업체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 지원에 나선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 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 중에 있다. 산업은행 역시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자금을 신규 공급하며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조4000억원 규모(신규보증 1조5000억원 포함)의 보증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비율, 한도 등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금융위원회 정책금융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금융위원회

추석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최대 6일 단축해 지급한다. 현행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연매출 5~30억원 이하 37만여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도 중단없이 연장 시행된다.


일반국민을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추석 연휴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10월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토록 했다.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9월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주택연금과 예금 등 지급일도 가급적 앞당겨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29일에 연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 29일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도 추석 연휴 직후 영업일인 10월 5일로 자동 유예돼 출금처리된다. D+2일 지급하는 주식매매금은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5~6일로 순연돼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정부는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추석 연휴 중 2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추석 연휴 중 22개의 은행 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해 보안관제 강화 및 금융회사와 이상징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현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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