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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차 28~29일 지급...“대상자에 문자 발송”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9.20 11:03 수정 2020.09.20 11:04

서울 중구 동대문시장 통일상가 앞 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상인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중구 동대문시장 통일상가 앞 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상인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20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지원금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 등이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에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기존 수급자로 제한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초등학생 등은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한 지급이 추진된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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