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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에 뇌물받은 전 靑행정관, 징역 4년 선고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0.09.18 15:13 수정 2020.09.18 15:13

김 전 靑행정관, 김봉현한테 돈 받고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건 빼돌린 혐의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조 6,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내부 문건을 전달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수수 금액인 3,700만 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피고인의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 직원이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김 회장에게 법인카드 등으로 약 3,700만 원을 받고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감원 내부 문건을 빼돌리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선임되게 해 급여 명목으로 1,900만 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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