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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부탁 받고 보좌관이 군에 전화" 진술확보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9.15 09:50 수정 2020.09.15 09:55

검찰, 秋의 전 보좌관과 아들 각각 소환조사

보좌관과 지원장교 최소 세 차례 통화

'전화는 했지만 외압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이른바 '황제휴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 보좌관이던 최씨로부터 서씨 휴가 관련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2일과 13일 최씨와 서씨를 각각 소환조사했다.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기도 한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부탁을 받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청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집권여당 대표 보좌관의 전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청탁 등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와 관련해 본인이 지시한 적이 없으며, 전화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발뺌한 바 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 나선 추 장관은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보좌관에게 확인해보지 않았느냐'는 질의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었다.


아울러 검찰은 서씨의 개인연가 사용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 1차 병가를, 14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연속으로 사용했고 27일까지는 개인휴가를 섰다. 3차 휴가관련 지휘관의 사전 구두승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작 휴가명령서는 25일 작성돼 미복귀가 사후에 무마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017년 6월 24일에서 27일 간의 개인휴가에 있어 신청과 승인시점이 언제인지 중요하다"며 "부대승인을 하더라도 6월 24일 전에 휴가명령이 이뤄져야 하는데 6월 25일에 사후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가 명령 자체가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결국 23일 9시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군무이탈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그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추 장관 측에서) 그전에 적법한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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