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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입장문의 '아들 입대' 문제, 사실관계 틀렸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09.14 00:10 수정 2020.09.14 05:27

"내 아들, 무릎수술 받고도 입대 기피 않았다"

입장문서 마치 군 면제 대상이던 것처럼 서술

'슬개골 연골연화증'으로는 면제 애당초 불가

"애초 병역의무 대상…秋, 국민 우롱 멈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문에서조차 아들의 군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서술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의 국민 우롱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장관은 13일 입장문에서 "내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면서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입대를) 기피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들 서 씨가 무릎 수술 때문에 마치 군 면제 대상이었던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입대 1년 전인 2015년에 무릎 수술을 했다"라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면제될 수 있었는데도 군에 갔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이 공개한 진단서에 기재된 아들 서 씨의 병명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으로는 군 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장관이 청문회에서 말한 2015년에 적용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정형외과 213번 항목에 '슬개골 연골연화증'이 규정돼 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CT나 MRI로 특수촬영해 진단명이 판명되더라도 일반적인 '경도'일 때는 3급 '현역' 판정에 불과하며, 심각한 '중등도 이상'이어야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온다.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는 5급 '제2국민역'이나 6급 '면제' 판정 자체가 없는 것이다.


앞서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에 익명의 카투사 전역병 A씨를 출연시켜 "추 장관 아들은 십자인대 수술로 인한 병가로 기억하는데, 십자인대는 면제 사유"라는 말을 끌어내고 "그렇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실제로 정형외과 178번 항목에 있는 '불안정성 무릎관절' 중 '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이 MRI와 관절경으로 확진된 경우'는 5급 '제2국민역'이 맞다. 5급은 6급과 함께 통상 '면제'라 부른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군면제 사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이 공개한 진단서에 십자인대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 진단서의 병명인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중등도 이상이라 가정하더라도 4급 '보충역'일 뿐, 군 면제가 될 수 없는 질병이다.


이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내놓은 입장문에서조차 아들의 군 입대에 관해 "국민을 우롱"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어준 씨 등 특정 성향 방송인들도 방송에서 진단 병명과 전혀 무관한 '십자인대' 등을 거론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은 애초부터 병역의무 이행대상이었던 것"이라며 "추 장관은 국민 우롱을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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