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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특혜 의혹 문제없다' 국방부에 "모두 추미애 아들처럼 하라" 일침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9.11 00:00 수정 2020.09.11 05:16

국방부, 秋 아들 특혜 논란 '문제없다'…핵심 쟁점 설명 빠져

김근식 "집에서 전화로 휴가 연장 신청이 특혜가 아니라고?

민주당 당대표 아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군대 간 젊은이들 모두 전화로 신청하라…대한민국 군대 좋아졌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10일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청탁 논란에 대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을 두고 "군대 간 젊은이들 모두 추 장관의 아들처럼 하라"고 맹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행령·훈령·규정에 따라 수술 퇴원후 집에서 쉬며 가료중인 추 장관 아들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권자가 구두로 승인하는 게 특혜가 아니랍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같은 날 '언론 보도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서 모씨의 병가 연장은 지휘관의 구두 승인 만으로도 가능하며, 군 병원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입원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논란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추 장관 아들 병가 기록 증발 경위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 모씨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부실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군인이 퇴원 후 집에 있으면서 예정에 없던 휴가 연장을 전화로 신청하고 부대장이 구두승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며 "진단서를 사후에 내고 서류 보관을 안 해도 괜찮은가, 여당 당대표의 아들이 아니라면 가능한 일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군대를 다녀온 보통의 젊은이들과 군대를 보내본 보통의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그런 군대가 있다는 것을, 그런 훈령과 규정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모릅니다"라며 "허울뿐인 규정일뿐,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제 군대 간 젊은이들 모두 수술 이유 있으면 병가받고 수술하고, 퇴원 후 집에서 쉬면서 병가연장은 전화로 신청하고 서류 없이 구두승인 받도록 하라"며 "대한민국 군대 참 좋아졌다"고 비꼬았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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