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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규정 병립' 주장 이재정에 "궤변으로 추미애 옹호하느라 고생"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9.09 13:38 수정 2020.09.09 13:39

이재정, 秋 아들 휴가 특혜 의혹에 '규정 병립 가능' 주장

김근식 "말도 안 돼…미군·육군 규정 둘다 되면 황희정승

당나라 군대 만들건가…비호를 하더라도 말은 되게 해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9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 휴가 규정과 미군 휴가 규정이 병립할 수 있다며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둔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정 의원,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추 장관 엄호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라며 "추 장관 측이 주한미국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하니 국방부가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하니, 이제 둘다 맞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정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육군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재정 의원 주장에 따르면) 휴가 관련 서류 보관기한이 1년도 되고 5년도 된다는 것이고, 휴가 연장시 부대에 복귀해도 되고 복귀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참 편리하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라고 비꼬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라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라안

김 교수는 "추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끝까지 우기며 잘못 없다고 궤변을 만들다 보니 추 장관 측 변호인도 맞고 국방부 입장도 맞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주한미군 규정도 되고 한국 육군 규정도 되니 갑자기 황희정승인가"라며 "앞으로 카투사 장병은 편리한 대로 주한미국 규정이 유리하면 그걸 따르고, 한국 육군 규정이 유리하면 그걸 따르면 되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서로 상충하는 규정이 둘 다 병립한다면 그건 이미 규정이 아니고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뿐"이라며 "진짜 당나라 군대를 만드시려는 건가, 비호를 하더라도 최소한 말은 되게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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