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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윤영찬방지법' 긴급 발의…"文정권 언론농단 좌시 못해"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9.10 00:00 수정 2020.09.09 21:38

포털 등 편집 자유·독립성 보장, 위반시 처벌 조항 신설

"문재인 정부 언론 장악 시도 반드시 막아야…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뉴시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뉴시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9일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전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포털 뉴스 편집에 개입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인터넷신문과 같이 편집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고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언론 길들이기 행태는 심각한 자유민주주주의 훼손이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며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은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와 장악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라고 언급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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