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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40년만에 폐지…'공정 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08.25 10:51 수정 2020.08.25 10:51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지배구조 개선·시장 질서 확립 공정 경제 기반 확충

25일 국무회의서 의결…"국회 조속히 통과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 ⓒ뉴시스

정부가 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 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이들 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공정거래법),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상법), 자산 5조원 이상 비(非) 지주사 체제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금융그룹감독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제·개정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 폐지하려는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고발권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일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가격·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 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과징금 상한 기준은 2배로 올린다. 담합 10→20%, 시장 지배력 남용 3→6%, 불공정 거래 행위 2→4% 등이다. 기업 결합 등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는 형벌을 폐지한다. 부과 사례가 없고, 법 체계상 맞지 않아서다.


불공정 거래 행위(부당 지원 행위 제외) 피해자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한다. 담합·불공정 거래 행위 손해 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 제출 명령제'도 만든다.


상법 일부 개정안의 다중 대표 소송제는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임무를 해태(이유 없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해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총수 일가가 그룹을 동원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사익 추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상장사 주주는 총발행 주식의 0.01%를 6개월 이상, 비상장사 주주는 총발행 주식의 1%를 보유하면 된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고, 대주주로부터 그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 최대 주주는 특수 관계인 등을 합산해 3%,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한다.


전자 투표를 시행한 회사의 감사 등 선임의 주주 총회 결의 요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한다. 동등 배당과 주주 총회의 분산 개최가 가능하도록 배당 기준일을 '직전 영업연도 말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소속 금융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 실익이 있는 곳'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자동차·디비(DB)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 관리를 위해 소속 금융사가 내부 통제·위험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부 거래·위험 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관리한다.


금융그룹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한다.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 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위원회는 그룹 차원의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한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공정 경제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는 국회·재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등 남은 절차를 원만히 밟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 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정 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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