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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긴급생활비를 줘?'…與의원 "어지간히 하시라"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9.04 00:05 수정 2020.09.04 04:30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의원도 서울시를 향해 "어지간히 하시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따랐다고 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내 세금으로 왜 외국인까지 도와줘야 하나요?", "자국민도 어려운데 외국인을 돕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오는 14일부터는 각 자치구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현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내국인과 동등한 가구당 30~50만원이다. 약 3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지난달 27일 기준)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이 대상이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조건에 대한 안내문. ⓒ서울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조건에 대한 안내문. ⓒ서울시

이와 관련해 지원 대상이 너무 넓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로 파산하는 자영업자들, 살기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은 평생 세금을 내온 사람들"이라며 "고작 3개월 세금 내고 살았다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 권고가 있었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경기도는 권고 수용을 거부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났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시, 어지간히 좀 하시지요"라며 "그럴 재정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국민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을 보도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사실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다시 생각하고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 그래도 미치도록 주고 싶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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