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글로벌 흐름에 맞춰 법인세율 인하에 과표구간 축소해야"
입력 2020.09.02 11:16
수정 2020.09.02 11:17
국내 법인세율 OECD 37개국 중 10위...과표구간 4개로 최다
국제 경쟁력 강화와 투자 매력도 제고 위해 법인세율 개선해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법인세율은 오히려 상승하며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축소하는 등 법인세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자료를 통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국내 법인세율의 상승 추세를 지적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 대비 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독일·터키·칠레 등 8개국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5.4%(2010년)에서 23.5%(2020년)로, G7 평균도 33.1%(2010년)에서 27.2%(2020년)로 낮아졌다.
특히 주요국 중 대부분 국가들에서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8년 과표구간을 무려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2020년 현재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법인세율 구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단계로 한국은 포르투갈과 함께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다.
선진국들이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는 법인세의 특성상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소비자·근로자·주주에게 전가되는데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2013년 3단계에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올해 OECD 37개국 중 국내 법인세율은 상위 10위로 10년 전(2010년) 보다 13단계나 순위가 급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영국은 14위에서 31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국내 국세징수액은 293조5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법인세가 72조2000억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24.6%)을 차지하는 등 매년 법인세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경연이 지난해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지난 2017년 25조원, 2018년 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여러 공제·감면을 반영해 총 부담세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한경연은 과표 5000억원 초과 60여개사의 지난 2017년·2018년 당기순이익은 300억원이 증가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도 135조2000억원과 135조800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세부담액이 5조7000억원 증가한 것은 법인세율 인상(24.2%→27.5%)과 각종 공제감면세액 축소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8년 당시 법인세율 인상과 더불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종전 1~3%에서 0~2%로 줄어들었고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1%로 축소됐다.
올해 정부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부담이 5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