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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 자금 0.3%p, 분양주택 자금 0.5%p 인하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9.02 11:00 수정 2020.09.02 09:07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75→0.50%)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포인트(p) 수준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 중에 있다.


그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나,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하여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임대주택은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11만원~23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주택은 기준금리 인하수준 등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p씩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28만원~38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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