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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최숙현 사건’ 관련 감사결과 이의신청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0.08.28 21:12 수정 2020.08.28 21:12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명 ‘고(故) 최숙현 선수 특별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체육회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감사를 통해 지적된 항목 중 조사 업무 태만, 스포츠 인권보호 관련 대책 이행부실 등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최윤희 제2차관이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기흥 회장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해임하라는 조치 방안을 대한체육회에 요구했다.


그러자 대한체육회는 이번 발표문을 통해 과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한다면서 조사 업무 태만, 스포츠 인권보호 관련 대책 이행부실 등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닌, 감사 처분요구에 있어 수감자 및 피징계자가 관련 내용을 동의하고 처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의신청은 향후 행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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