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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운영…청렴의지 다져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8.28 10:40 수정 2020.08.28 10:42

공사 경영진, 청렴 옴부즈만 참여 ‘반부패·윤리경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시민단체 출신 옴부즈만 청렴정책 개선 활동 박차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회의 사진.ⓒSH공사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회의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영진, 청렴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해 청렴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SH공사는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사의 청렴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공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옴부즈만 위원의 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협의기구는 공사 경영진뿐 아니라 공사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가 출신 청렴 옴부즈만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협의기구 운영 목적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윤리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청렴 추진성과를 공유하며, 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공사의 청렴 정책을 점검함으로써 공사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사 청렴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시민단체 출신의 외부 전문가 3인으로, 지난해 4월부터 2년 임기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이들은 고충민원을 제3자적 시각에서 조사 및 중재하고 공사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공사 맞춤형 청렴정책을 제언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2018년 김세용 사장 취임 이후 청렴 옴부즈만 등 지속적인 청렴도 제고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5등급에서 2018년 3등급으로 올랐으며, 2019년에도 이를 유지하는 등 실제 청렴도 제고 성과를 보이고 있다.


SH공사는 올해에도 지속적인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계약체결 업체와 보상 계약자에게 부조리 신고절차를 안내하는 ‘청렴메시지 자동발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외부 방문자를 전산에 등록하는 ‘청렴방명록’을 만들어 ‘청렴의 시스템화’를 실현하고 있다.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레터’를 발간하고, ‘청렴 소통교육’을 운영해 직원과의 청렴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청렴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SH가 되기 위한 기본요소”라며 “이번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공사의 청렴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간부진부터 직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청렴 솔선수범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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