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거주' '사무실 용도'…與 다주택자 매각서약 실효성 의문
입력 2020.08.28 05:00
수정 2020.08.28 05:16
김홍걸·김회재 강남 아파트 2채 이상 신고
오피스텔 포함 다주택 與 초선 6명
매각대상 10명 중 9명이 여전히 다주택
경실련 "매각서약서 실효성 없었다"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두 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민주당 초선의원들 대부분이 매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후보자들에게 거주목적 주택 한 채 외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28일 국회공보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은 총 1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9명은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을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앞서 투기지구 혹은 투기과열지구 2채 이상을 보유해 매각권고대상에 속하는 민주당 의원 21명(초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매각을 하지 않은 셈이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초선의원 등 당초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었다가 포함된 인사들이다.
먼저 김홍걸 의원(비례)은 본인 명의의 서울 마포구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등 총 세 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김회재 의원은 서울 송파구와 용산구에 각각 한 채씩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양향자 의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화성과 수원에 아파트를 한 채씩을 신고했다.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박상혁 의원은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각각 한 채씩을, 윤준병 의원은 서울 종로구 아파트와 마포구 오피스텔을, 이성만 의원은 인천 부평구 아파트와 연수구 오피스텔을, 이용선 의원은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한 채씩을, 김주영 의원은 서울 강서구 아파트와 영등포구 오피스텔 한 채씩을 각각 신고했다. 강선우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주상복합건물을 부부공동 명의로 소유했고, 배우자 명의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철현 의원은 서울 서초구와 전남 여수 등 총 두 채의 아파트를, 임호선 의원은 본인 명의 서울 광진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충북 진천군의 단독주택을, 윤미향 의원은 경기도 수원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 경남 함양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적어도 한 채는 투기지구 등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셈이다.
반면 경실련이 주택처분 권고대상으로 지목했던 홍성국 의원은 서울 도봉구 아파트 한 채만 신고, 매각서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소속 다주택자 의원 39명 중 5명이 다주택을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다주택자 의원들은 ‘투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부모님 거주 목적이거나 사무용도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엄밀하게 보면 주택법상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일부 의원은 매각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매각서약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는 당선 후 2년 내 매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공개 시점 때마다 약속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