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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까지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8.27 17:56
수정 2020.08.27 17:57

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자 오는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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