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수사하라" 했는데…추미애 아들 미복귀 의혹, 당직병 증언 나왔다
입력 2020.08.28 00:03
수정 2020.08.28 05:10
당시 미복귀 인지했던 당직병 증언 동영상 공개
"복귀해야 하는데 아느냐" 하니 당당하게 "안다"
당직병 "택시라도 타고 복귀하라" 종용했는데…
대위가 오더니 "내가 휴가로 처리했다" 명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당시 당직병의 동영상 증언이 공개되면서 추 장관이 코너에 몰렸다.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당시 카투사 당직병이었던 A씨는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서 "사유가 없는 미복귀자가 있다고 보고 받았다"라며 "출타장부를 보니 복귀 날짜는 23일인데, 복귀자 서명란에 사인이 돼 있지 않았다"라고 회상했다.
A씨는 추 장관 아들이 이미 23일부터 미복귀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자 전화를 걸어 "복귀해야 하는데 아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 아들은 "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당당한 답변에 "어이가 없었다"던 A씨는 "지금 당장 택시라도 타고 부대로 오라"고 다그쳤다. 추 장관 아들은 "알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밤 10시까지는 오겠구나 싶었는데, 대위 한 명이 오더니 '네가 전화한 당직병이냐'라고 하더라"며 "'큰일났다. 미복귀를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잡으러 왔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대위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미복귀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보고에는 미복귀라고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명령에 따랐다는 A씨는 "부대 내의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 '엄마가 당대표면 미복귀해도 저렇게 되는구나' '대한민국 서열 2위 정도 되면 지역대 대위를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등의 이야기가 돌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다시 쟁점화하자, 추 장관은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시라"고 꼬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