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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8.27 11:00 수정 2020.08.27 09:0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과제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 과제로 추진했다.


먼저 앞으로는 다가구주택·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한다.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되었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다음으로 국토부는 보증료 부담 완화 및 HUG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아울러,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고객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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