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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LCR규제 등 '코로나 금융규제 완화' 연장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8.26 17:32
수정 2020.08.26 17:32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을 내년 3월까지 미루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시행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LCR 완화 기한은 당초 오는 9월에서 내년 3월로 6개월 연장된다. 규제 완화 조치로 외화 LCR은 기존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은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각각 낮아진 상태가 유지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한 신용위험값 하향조정(0~32%→0~16%) 조치의 기한도 9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이 연장되면서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함께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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