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입력 2020.08.19 10:12
수정 2020.08.19 10:13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에 수차례 걸친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청와대 호언장담 무주택 여부까지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나
차명투자·위장전입, 文정부 공직자 임명 7대 기준 정면 위반
부동산 실패로 민심 무섭게 돌아선 것 인지한다면 철회해야"
미래통합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및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즉각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며 "청와대는 지난 12일 신임수석을 비롯해 주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심지어 김대지 후보자가 무주택자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이력은 암담한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배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에 수차례에 걸친 강남 8학군 내 위장전입은 물론 청와대가 호언장담한 무주택 여부까지 사실상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후보자가 국세청 고위공직자로서 이점을 십분 살려 투기의 전문성을 발휘한 것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특히 차명투자 의혹과 상습 위장전입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명 7대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위장전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차명거래 의혹은 수사기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단순히 자료제출 거부와 시간 끌기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발표한 무주택자 여부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부동산 투기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분납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통해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차익은 현재기준 6억 원에 달하며, 분양전환 시 향후 10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사실상 지방에서 근무했고 배우자와 자녀는 교육목적으로 역삼동과 신촌 일대의 다른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강남구 자곡동의 아파트를 단지 시세차익만을 위해 보유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원내대변인은 "온갖 의혹으로 가득한 김대지 후보자는 국세청장 자격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무섭게 돌아선 것을 문재인 정권이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다면, 부동산 범법 혐의로 얼룩진 김대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