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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기정통부, 현대HCN 물적분할 심사 완료…‘조건부 승인’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8.19 09:53 수정 2020.08.19 16:47

케이블 투자 내용 담겨...방통위 사전동의 남아

사내유보금 논란 속 SK바이오랜드 인수 ‘도마’

현대HCN 로고.ⓒ현대HCN 현대HCN 로고.ⓒ현대HCN

현대HCN 매각 과정에서 변수로 떠오른 물적분할 절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턱을 넘었다. 사내유보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케이블 투자 조건이 붙은 '조건부 승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현대HCN 물적분할 심사를 완료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대HCN 물적분할 심사위원회 심사를 마쳤다”며 “여러 가지를 검토해 조건이 붙었고 이르면 이번주 내, 늦어도 내주 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방통위로 안건을 보내면 방통위는 심사 후 전체회의에서 현대HCN 물적분할에 관한 사전동의를 의결한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승인 사실을 회사측에 통보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앞서 심사 과정에서 현대HCN이 사내유보금을 존속회사인 현대퓨처넷에 이관하는 것과 관련, 유료방송으로 벌어들인 돈을 방송과 무관한 분야로 이관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물적분할 골자는 사내유보금 3530억원 중 3330억원은 현대퓨처넷이, 나머지 200억원은 현대HCN이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현금 200억원만 케이블TV에 가고 3000억원 이상을 그룹이 가져간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케이블TV 인수합병(M&A)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힌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것으로 방송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때문에 물적분할 사전동의 조건에 케이블에 대한 사내유보금 투자 조건 담기는 등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심사는 끝났지만 방통위 사전동의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사내유보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대백화점그룹이 전날 현대HCN가 보유한 자금 1205억원을 사용해 SK바이오랜드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사내유보금 재편성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유보금을 재편성하면 이사회 주주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매각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모든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잡음 발생이 불가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합병(M&A)에 적극적인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HCN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케이블 투자보다 신성장사업에 사용할 것이다”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사업에 추가로 투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적분할 심사가 완료되면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와 과기정통부로부터 최대주주 변경 인가를 받으면 계약이 종결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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