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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아파트 사라진 서울 전세시장, 곳곳서 매물 실종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8.11 05:00 수정 2020.08.10 17:39

서울 4억 이하 중저가 전세비중 감소추세

“전세 품귀 우려,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

정부 “규제회피 등으로 전세가격 상승, 점차 안정될 것”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주거안정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오히려 임대차2법을 시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지역뿐만 아니라 가격대에서도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또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직방에 따르면 2011년 89.7%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4억원 이하 전세거래비중은 2016년 64.1%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52.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이하 저가 전세거래는 2011년 43.3%에서 올해 13.7%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대별 거래비중은 ▲2억원 이하 13.7% ▲2억 초과~4억원 이하 39.0% ▲4억 초과~6억원 이하 29.1% ▲6억 초과~9억원 이하 13.2% ▲9억원 초과 5.1%의 비중을 차지했다. 4억원 이하는 52.7%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4억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격대를 거래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남 3구)에서 빠르게 감소했으며,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저렴한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는 4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늘었다. 지역 내에서 4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비중은 올해 상반기 노도강(88%)과 금관구(76%)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물량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유통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성헌 직방 매니저는 “올해 4억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 아파트는 강남3구와 한강변 주변에서 줄어들지만, 노도강과 금관구 등의 경기도 인접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이들 지역도 4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을 뿐 거래량 자체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세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 여파로 전세 문의가 다소 줄었지만, 전세 품귀 우려는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데다 저금리, 세 부담 강화 등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급감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년 후 갱신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안정적일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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