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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열람 안 했으면 7일 이후 해지해도 환불 가능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08.09 12:34 수정 2020.08.10 09:22

리디·밀리의서재·교보문고·예스24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넷플릭스·티빙 등 OTT 업체와 공유킥보드 업체 약관도 조사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e-book)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서비스를 결제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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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들을 9월부터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공정위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공정위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는 전자책을 사거나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안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다음 달 결제 예약 해지만 가능하고 취소·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을 제한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밀리의서재와 교보문고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 후 청약철회기간에 해당하는 7일 내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하고,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결제금액의 90%를 환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다.


예스24는 결제 후 7일 내 취소 시 전액을 환불하되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해지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기로 했다.


리디는 업데이트 지연·판매가격 변경 등을 이유로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조항을 삭제했다.


4개 업체는 다른 환불, 적립금 관련 각종 불공정 조항도 대거 수정했다.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페이팔,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이용자에게도 환불을 해주고, 이용자에게 현금이나 예치금 등 환불 방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이용자가 적립금·포인트를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없애지 않고 소명을 듣고, 특정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제외하거나 무료 이용권을 중지할 때는 사전 고지를 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다.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구독·공유경제 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책 이외 업종의 약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웨이브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중도 해지시 환불 불가 약관을 조사 중이어서 해당 업체도 전자책 업체처럼 불공정 약관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킥고잉, 씽씽, 라임, 고고씽, 지빌리티 등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안전사고 관련 약관도 조사 중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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