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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이 법사위서 박범계에 "감사하다" 인사한 이유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8.03 16:36 수정 2020.08.03 17:24

소위 패싱 적법성 두고 법사위 여야 격돌

소위구성 무산 책임론 두고도 진실공방

박범계 "공수처 막으려 예산소위 요구"

김도읍 "몰랐는데...가르쳐줘서 감사"

지난 7월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유상범 의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7월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유상범 의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감사인사를 했다. 자신도 몰랐던 대여투쟁 방법론을 박 의원이 알려줬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 의사진행 방식을 놓고 여야 간 험한 말이 오고가는 와중에도 김 의원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렸다.


3일 개최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법 58조와 해설집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적 해석’을 하면 안건을 반드시 소위에 회부한 뒤 다시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57조 '필요한 경우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소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양측의 대치는 소위 구성 무산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은 여당이, 2소위는 야당이 맡기로 합의를 해놓고 막판에 통합당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예산소위)를 요구해 합의가 깨졌으며, 소위구성이 무산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소위는 여당이 맡는 게 관례라는 것이다.


통합당은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이 예산소위 관례를 내세우는 것은 '선택적 관례' '내로남불 관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은 "32년 국회 관례와 전통을 깨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차에 거대여당이 (예산소위를) 양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우리가 소위구성을 거부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통합당이) 왜 예산소위 위원장을 달라고 할까”라고 반문한 뒤 “공수처 출범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마지막 보루로 예산소위를 잡아서 공수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소위로 이관하자는 얘기는 부동산 법안, 공수처 법안의 마지막 발목잡기 의지다. 그런 나쁜 의도가 있는데 (어떻게 넘겨주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상대당 의원들의 의중을 추측해 특정한 의도라고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박 의원께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단수가 높지 않아서 예산소위는 단순히 민주당 양보차원에서 말한 것인데 공수처 예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응수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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