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포스코건설, 업계 첫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 운영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7.27 15:42
수정 2020.07.27 15:43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대금조기지급, 입찰금액 5% 우대 등 혜택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는 포스코가 작년 12월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포스코건설이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시 100점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받아 포스코건설의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에게 예산 10억 미만 발주건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산정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