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공항공사는 24일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공항 이동지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항 이동지역은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날 두 기관은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운전자, 그리고 도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단은 한국공항공사 소속 전국 14개 공항에 있는 차량 약 8000대의 출장검사 또는 자체검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단은 공항 이동지역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하는 등 도로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 과정을 마련해 약 1만명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공항 내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외구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가 필수적이지 않아 그동안 한국공항공사 자체적으로 차량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운전자 등 종합적인 안전 강화가 가능해졌다.
류익희 공단 본부장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이번 한국공항공사와도 업무협약을 맺게 돼 우리나라 모든 공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공단이 그동안 축적해온 교통안전 전문지식을 통해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 수준을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