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 통합투자세엑공제 신설 등 조특법 개편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1:33
특정시설 외 모든 일반사업용 유형자산도 포함
지원 대상 투자지역,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제한
내년부터 투자를 많이 하면 각종 세제혜택이 강회된다. 기존 세제지원 대상자산도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가 이뤄진다. 투자세액공제를 단순화시킨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법)는 대폭 손질됐다.
현재 투자세액공제는 특정시설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모든 사업용 자산 대상) 등 모두 10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 감면액은 1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 유도’를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확대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 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다른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했다.
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 역시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된다.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한다. 현재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는 세제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중소기업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투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예외를 인정해준다.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의 경우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한다. 기본공제는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대기업 1%·중견 3%·중소 10%)을 적용한다. 추가공제는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이다. 기본공제액의 200%가 한도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 우대로 이뤄진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대기업 3%·중견 5%·중소 12%)한다.
현재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12대 분야 223개 기술)에서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 기반이 되는 기술은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해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전체 R&D비용이 매출액 2% 이상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폐지) ▲상시근로자 수 유지(폐지) 가운데 일부 요건이 폐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