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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노동생산성, 정상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쳐"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7.20 06:00
수정 2020.07.17 15:59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비중 확대"

"국내 제조업에서 저수익 한계기업 적체현상 발생"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정상기업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뉴시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정상기업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이자보상배율이 연속 3년 이상 1 미만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의 비중이 2010년 7.4%에서 2018년 9.5%까지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낸다. 이 비율이 1배 미만이라는 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마저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간이 4년을 넘는 만성한계기업이 같은 기간 3.9%에서 5.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국내 제조업에서 저수익 한계기업의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보고서는 이 같은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정상기업의 4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 중에서 만성한계기업과 저수익·고부채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정상기업 대비 각각 47.7%, 41.3%로 낮았으며, 이는 해당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노동생산성이 상당 폭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봤다.


특히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만성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기간 중 만성한계기업의 비중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정상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과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이 각각 연평균 0.5%포인트, 0.42%포인트, 1.01%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규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결과는 만성한계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제약해 이들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00년대 들어 부실기업 퇴출 부진에 따른 한계기업의 증가가 전 세계적인 노동생산성 둔화 현상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한계기업을 일률적으로 취급하기보다, 각각의 속성에 따라 그 처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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