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도 문 닫으라니"...대통령까지 콕 집은 ‘유산법’, 국회 통과 속도 내나
입력 2020.07.20 05:00
수정 2020.07.17 16:15
21대 국회 정식 개원 전 유산법 7건 발의…복합몰 등 의무휴업 등 규제 강화
“구조조정 중 퇴로까지 차단하면 인력 감축 불가피”
현재 대형마트에 집중돼 있는 규제가 면세점,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되면서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의 핵심은 대형마트에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과 출점 제한을 이들 대형 유통업체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이 같은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발의됐었지만 지난 4.15 선거를 통해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슈퍼여당이 탄생하면서 올해는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생을 위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일 현재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7건으로 이중 6건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신규 출점 시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도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의무휴업과 출점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유통업계가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4.15 선거 당시 여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언급한 만큼 여당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국회에서의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만 40여건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콕 집어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지지한 만큼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재도 큰 폭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 다른 사업까지 규제가 적용되면 퇴로가 사라진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복합몰과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에 의무휴업 등 규제가 적용될 경우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주요 유통기업들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위적인 인력 감축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다.
대형마트 등 부진 업종 인력을 복합몰이나 백화점 등 다른 업종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 없는 구조조정을 계획한 셈이다. 하지만 이들 업종마저 발목이 묶이게 되면 사업 축소에 따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점포 한 곳당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500여명이 근무한다.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은 3000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낸다.
그동안 각종 규제가 중첩된 대형마트의 경우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백화점, 마트, 슈퍼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은 전체 오프라인 매장의 30%를 폐점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200개 매장이 문을 닫을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규제만 해도 대형 유통업체는 사실상 출점 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복합몰 등이 새로 생기면 소비자 편익 측면이나 일자리 공급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무시되고 오로지 소상공인 보호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로 도심 상권 외곽에 위치하는 복합쇼핑몰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면세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당사자인 상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대로 된 시장 조사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치우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