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7대5, 아슬아슬했던 판결…"이재명, 의도적 사실 왜곡" 소수의견 주목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7.17 00:00
수정 2020.07.17 05:58

대법원 전원합의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무죄 취지 판결

판결 참여 12인 중 무죄 의견 7인, 반대 의견 5인…아슬아슬 결과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하느냐 두고 유무죄 판단 엇갈려

반대 의견 5인 "이재명, 선거인의 판단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 공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다만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중 7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5명이 반대 의견을 내 아슬아슬했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대를 표한 대법관들은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다수의견으로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형을 선포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시킨 반면, 노태악·박상옥·안철상·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린 부분은 선거를 앞둔 TV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하느냐 대한 판단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한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습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해당 부분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당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경우, 민주주의의 중요 원칙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법이 제한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상대방의 공격적 질문에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하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는 없다 설명했다.


반면 반대 의견 측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봤다. 때문에 이 지사의 발언에 면죄부를 줄 경우,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김영환 전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지사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던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 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중심, 대법원 판단 비판 목소리 이어져
권영세 "어떤 사람을 위해 법을 새로이 마련…해괴한 논리 수용 어려워"
김진태 "이러려고 대법원 좌파로 채워…상식 무시한 궤변에 판례 바꿨다"
홍준표 "군사독재 시절에도 사법부는 양심 있었는데…뻔뻔·한심한 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함유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법조인 출신의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판결 결과를 들으며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전했다. 위인설법(爲人設法)은 어떤 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새로이 마련한다는 뜻의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살짝 비튼 말로 '어떤 사람을 위해 법을 새로이 마련했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 공표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다른 정치인들이 선거토론에서 이 판결을 믿고 아무 얘기나 하다간 큰 코 다칠 것이다. 이번 판결 논리의 적용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김진태 전 통합당 의원 또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 이러려고 대법원을 좌파로 채워놓은 것 아닌가"라며 "법도 양심도 없다.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어사전의 뜻도, 상식도 싹 다 무시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대법원 판례까지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상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고,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앞으로 조국·김경수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며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참 한심한 나라다.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