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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강요미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추미애 의중 작용했나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7.16 10:01 수정 2020.07.16 10:10

서울중앙지검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청구

올해 강요혐의 구속 1건에 불과

법조계 이례적 구속영장청구라는 반응

일각, 秋 지휘권발동 정당화 조치 의심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요죄 구속은 올해 1건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은데다 더구나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사실상 없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법원 일정대로라면 오는 1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이다.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요구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서울지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 혐의는 물론이고 공모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나 대리인 지모 씨와의 대화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 "로비스트가 아니다"며 '합법적인 틀 내에서 도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가 사법적 판단 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 됐을 가능성을 점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서초동 사정에 밝은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강요도 아니고 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며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지만, 반대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이 함정을 판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논란 속에 추 장관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리 보다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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