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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박원순과 팔짱 낀 나도 성추행범' 현직검사 징계 요청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7.15 17:43 수정 2020.07.15 17:44

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장을 낀 진혜원 검사.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장을 낀 진혜원 검사.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성변호사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발언을 한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5일 대검찰청에 진 검사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진 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진 검사가 박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도 첨부했다. 그는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니까!"라고 썼다.


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올린 글이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3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제2의 권력형 성폭행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직 용기내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를 돕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이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안타깝지만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박 시장을 지나치게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피해사실을 알려고 하거나 신상털기를 하는 등 2차 가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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