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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 8월14일까지 또다시 정지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7.14 17:58 수정 2020.07.14 17:59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또다시 8월14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또다시 8월14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또다시 8월14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다음 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메디톡스가 앞선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고를 제기한 데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기까지 기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달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이달 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0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신은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사용된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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