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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중국 법원, 미르2 저작권 침해 인정…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7.14 16:52 수정 2020.07.14 16:54

‘전기세계·금장전기’ 서비스 중단 결정

위메이드 로고.ⓒ위메이드 위메이드 로고.ⓒ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서 자사 게임 ‘미르의전설2(미르2)’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중국 셩취게임즈의 웹게임 ‘전기세계’과 37게임즈의 웹게임 ‘금장전기’가 미르2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중국 게임의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위메이드 의견을 받아들여 두 게임의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와 37게임즈가 두 게임의 서비스와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저작권 관련 소송 6개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웹게임 ‘전기패업’과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 등 3건에서 위메이드가 승소했다.


다만, 위메이드는 소송과 별개로 37게임즈와 ‘일도전세’, ‘일도도룡’, ‘창월도룡’ 등 게임에서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37게임즈가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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