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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미투 의혹' 이대로 덮을 순 없다…통합당 "청문회서 물을 것"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0.07.13 00:10 수정 2020.07.13 05:06

박완수 통합당 행안위 간사 "경찰청장 입장 묻을 것"

검사 출신 김웅 "사건 기초적 수사는 충실히 해야"

권영세 "진실 규명할 실익 크고, 예외적인 특별케이스"

지난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운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운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고발 사건이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청문회에서라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나서는 한편, 경찰을 향해서도 충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서울시장이자 여권의 대권주자로 꼽힌 유력 정치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인 만큼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이날 "공소권이 없더라도 이미 고소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청장으로서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공직자가 사망해도 공소 사실을 밝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 목소리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 그런 내용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김웅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과는 별개로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며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공소권 없음'인 것은 맞지만, 경찰이 이렇게 급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정도 진실성이 있는지,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등 기초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초 조사를 다 끝낸 뒤에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최종 처분은 검사가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서울시청 안에서 담당자에게 호소를 했는데 묵인을 했다면 별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를 들면 공범이 있었는지, 직무유기나 방조 등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중에 가서 시민단체가 피해자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문제다. 지금도 벌써 (여권 일각에서) 실상과 다르다고 얘기한다"며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화성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춘재 사건'도 '공소권 없음'과는 별개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음을 예로 들며 "박원순 시장 사건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계속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로 △피해자와 박 전 시장 중 진정으로 억울한 어느 한편은 사건이 미결상태로 남겨짐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미결로 남겨질 경우 사회에 심각한 진영대립의 불시가 될 것 등을 들었다.


그는 "박 전 시장건은 이춘재건에 비해 객관적 진실규명을 할 훨씬 더 큰 '실익'이 있고, 더 예외적인 '특별케이스'인 만큼 반드시 진실규명을 위한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실규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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