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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7.09 11:00 수정 2020.07.09 09:54

20일부터 신청 접수…선화주 혜택 및 동반성장 기대

해양수산부가 20일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첫 도입되는 해운법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화주 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에 기여하는 기업을 인증해주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화주(貨主)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며,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국제물류주선기업과 1000억원 이상의 수출입기업, 국내 경유 정기선 항로 및 배선이 주 1회 이상인 선사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수부 누리집 또는 인증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지침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20일까지 수시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증평가단(50인 이상의 해운‧물류‧무역 전문가 그룹) 위원 중 3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해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서류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현장심사 점수를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는 인증 받은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3년 마다 인증요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연 1회에 한해 수시점검도 할 수 있다.


인증기업에게는 세액공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정부사업 가점,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투자수익 할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업 혜택 ⓒ해수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업 혜택 ⓒ해수부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선사는 화주에게 더욱 좋은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주는 선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상생 협력의 선순환 고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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