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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 12개 사업자 제재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7.08 12:00 수정 2020.07.08 11:18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600만원 부과


교육청 소프트웨어 입찰담합 사업자 과징금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청 소프트웨어 입찰담합 사업자 과징금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17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320억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닷넷소프트 등 12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는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진행한 17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여기에 가담한 업체는 닷넷소프트를 비롯해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 등이다.


12개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당해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로 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17건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교육기관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초에는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12개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은밀히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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