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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7.06 12:00 수정 2020.07.06 10:32

실태조사로 파악된 업종별 거래현실 반영…표준계약서 보급 예정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별로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업종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르면 가구의 경우 소비자의 직접 체험이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품이라는 판단이다.


매장 방문 유도를 위한 판촉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 대리점이 입점한 전시매장 등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벌이고 대리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도서출판은 출판사가 도매서점(소위 총판) 영업지역을 지정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주요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도매서점에 대해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보일러는 브랜드 이미지·신뢰도가 중요한 업종이다. 대부분 대리점 거래가 전속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판매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 판매목표 강제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 링크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해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10월)한다.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대리점 어려움 및 공급업자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3개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대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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