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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협의회 “최저임금 동결하고 인건비 지원 확대해야”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0.07.07 14:33 수정 2020.07.07 14:34

코로나19 타격으로 자영업자 고사 위기

주휴수당 한시적 지원, 교육비·의료비·임대료 세액공제 등 대책 필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시장은 붕괴 직전에 내몰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영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일자리 축소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20만명 감소했다. 자영업 영역의 일자리(종업원 수) 또한 비례해 50만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은 16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경제위기로 상황이 어려워지며 영업시간과 종업원을 줄이고 자신과 가족종사자로 일을 감당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일반적인 노동시장과 달리 자영업 노동시장은 고용주가 생계형 자영업자인 경우가 다수”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노동자가 되지못하고 생계를 위해 자영업시장에 내몰린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기준 자영업자들은 주 60시간 노동에 월수입이 220만원 정도에 불과해,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주 40시간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33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사실상 최저임금 노동자와 같은 처지로 더 이상 인건비 인상을 부담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절대적인 지불능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업시간 축소와 고용인력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정부에 자영업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작년 자영업 위기를 공감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영업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건비 지원 확대 ▲임시근로자에 대해 고용, 산재보험 분리 적용, 2대 보험제 시행 ▲주휴수당 한시적 정부 지원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임대료 세액공제 실시 ▲지역상품권 지원액 제로페이 연계 등을 요구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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