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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장…“선원교대 어려워지면서 선원수급·검역대책도 비상”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7.04 10:44
수정 2020.07.04 10:42

KMI “선원교대는 선박안전까지 문제, 정보 및 유기적 협력체계 필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해 항만에서의 선원들의 교대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른 선원수급과 선박검역 등에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3일 관련 동향분석을 통해 “선원의 교대는 단지 선원의 권리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선박의 안전이라는 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선원교대가 잘되지 않아 장기승선 선원이 속출함에 따라 선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으며, 선박의 안전도 그만큼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감염 확산이 빠른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해 각국이 항만을 폐쇄하거나 선원 교대 시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선원 교대는 지난 1월에 비해 4월에 4분의1 가까이 줄어들었고 외국인 선원의 교대비용도 약 2배로 늘어났으며, 입항 거부사례와 선원 교대가 적체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KMI에 따르면, 실제 한 독일 선박의 경우 선원 교대가 되지 않아 선박 운항 불가 선언을 한 사례도 발생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제기구는 선원을 ‘Key Worker’로 지정, 선박 기항지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검역을 최소화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원이 출발에서부터 선박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6단계로 나누고 또 역순으로도 6단계로 나눠 선원을 교대하는 지침서를 개발했으며, IMO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선원의 교대를 허용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KMI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면서 “특정 지역을 선박이 들렀거나, 특정 지역출신의 선원이 승선한 경우 선박의 입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과는 달리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최근 부산 감천항에서 발생된 러시아 선원집단 감염사태로 인해 검역이 강화된 상태다.


정부는 6일부터 선원 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 모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시행하는 등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항만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점검과 선박에 직접 올라 검역을 하는 승선검역도 실시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내·외국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원교대가 가능한 상황으로 외국인 선원의 경우 우리나라 입국 시점에서부터 14일의 격리 기간만 거치면 승선할 수 있었으며, 하선 시에도 우리나라 선원을 비롯한 외국인 선원의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해 간단한 특별검역만 거치면 하선할 수 있도록 해왔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의 선원 21명 중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는 확진 선원들이 하선해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정부는 승선검역 대상이 되는 선박을 선정할 때 다양한 위험 변수를 고려해, 선박이 출항한 국가의 환자 발생현황이나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수 등 국가 위험도뿐만 아니라 입항한 선박의 승선자가 얼마나 사람들과 접촉을 했는지, 선박에서 내려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에 KMI는 “코로나19로 선원의 교대문제는 각국의 여건과 정책이 달라 통일된 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조속한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선박검역과 도선사의 안전 또한 각 기관별 대응지침 마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보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원교대가 가능한 국가 등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해 선원 교대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장기승선 선원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 등도 따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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