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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송’ 만든 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인정…징역 3년 구형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7.03 11:49 수정 2020.07.03 11:49

ⓒTV조선 ⓒTV조선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33·본명 안준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3일 오전 준강간 혐의를 받는 단디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매도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단디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추가 증거 등도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단디 측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선고를 약 한달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단디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가 있다”면서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것인지 등을 (깨달았고), 자신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 “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부산)경찰청 홍보대사로 활동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면서 “지금도 상처받아 힘들어 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 어떤 말로도 상처를 치유하기 힘들겠지만 죗값을 치르고 나서도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앞서 단디는 지난 4월13일 새벽 5시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지인 및 지인의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지인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디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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