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신협 대출권역, 전국 226개 시·군·구→서울 등 10곳 '광역화'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7.03 11:01 수정 2020.07.03 11:01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입법예고

영업권역 전부확대 위한 자산규모 요건 폐지…리스크관리 강화 명문화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 영업권역이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진다. 전국 226개 시군구로 제한돼 있던 영업구역이 10개 권역으로 개편돼 동일권역에 있다면 한결 원활하게 대출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 영업권역이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진다. 전국 226개 시군구로 제한돼 있던 영업구역이 10개 권역으로 개편돼 동일권역에 있다면 한결 원활하게 대출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 영업권역이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진다. 전국 226개 시군구로 제한돼 있던 영업구역이 10개 권역으로 개편돼 동일권역에 있다면 대출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신협은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10개 권역(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충북/전북/강원/제주)으로 광역화해 구분하게 된다. 해당 권역 내 대출은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고 권역 외 대출을 신규대출의 3분의 1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종로구 신협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비조합원으로 인식돼 한도가 차감됐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전역에서 대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공동유대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신협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금융위 등에서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서면서 법안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절충됐다.


또한 공동유대 확대요건도 완화된다. 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확대’의 경우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요건을 폐지했다. 인접한 3개 이내의 동, 2개 이내의 읍·면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일부확대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 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 역시 은행,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 취급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취급 후에도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