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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조위금 7000만원으로 상향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7.02 12:00 수정 2020.07.02 11:21

환경부,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경미한 피해도 지금범위 확대

피해지원 유효기간 만료 피해자 등급에 따라 일시금 지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장해급여 지급 기준(안).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장해급여 지급 기준(안). ⓒ환경부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조위금이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피해지원 유효기간 만료 피해자는 등급에 따라 일시금도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3월 24일 개정·공포, 9월 25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및 연구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기업이 피해자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주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 조사·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환경부 장관은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역학 또는 독성 등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의결한다.


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한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원에서 약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도 3000만원에 가까운 조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해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경미한 피해에 해당하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 80%미만인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약 12만6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피해와 중등도피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해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4단계로 구분해 초고도장해는 약 1억4400만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원, 중등도장해는 약 5700만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과 환경부 홈페이지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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