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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존중해야…“수사심의위는 국민여론”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07.01 11:47 수정 2020.07.01 12:59

바른사회시민회의 1일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검찰 수사 애초부터 잘못…경영활동에 지장

법학전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타당성 충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무시한 채 기소가 강행될 경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검찰 스스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국민 여론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이 이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정책위원장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나의 사건으로 4~5년 동안 수사를 끌면서 기업 경영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했다는 설명이다.


최 명예교수는 “본래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를 둘로 나누어 ‘뇌물공여혐의’와 ‘자본시장법상시세조종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혐의(회계부정)’으로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행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합병했는데도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합병하겠다고 나서겠는가”라며 “한국 M&A 시장은 죽어버린다. 합병비율은 합병무효의 소 등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민사문제다.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문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명백한 과잉수사와 별건수사”라며 “단지 재벌이라는 이유로 이부회장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이 타당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숫자만 보면 삼성물산이 불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었다”며 “정말 불리하다면 주총에서 다수의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10대3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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