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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한숨 돌렸지만...검찰 기소 강행 가능성 불안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이건엄 기자
입력 2020.06.26 22:10 수정 2020.06.26 22:30

영장 기각 이어 심의위 불기소 결정으로 안도

강제성 없어 기소 강행 가능해 불확실성 여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불기소 의견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검찰의 기소 강행 가능성 등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기 어려워졌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어서 가능성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될 수 밖에 없게 된 만큼 검찰이 기소 강행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로 검찰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면서도 “검찰이 이에 반해 기소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여서 내려진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7년 말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과거 수사폐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정당성을 평가받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진행된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던 검찰이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검찰이 기소 강행 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리면서 조직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받는 등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게 된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만약 검찰이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면 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수사제도 개선을 위해 만든 위원회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소 강행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검찰의 기소가 강행되면 삼성의 경영 차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만 보더라도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부터 3년 넘게 재판에 시달리면서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특검의 수사기간까지 감안하면 3년 7개월여에 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이 1년 8개월여의 장기간 수사를 진행한 것에서부터 의도가 있었던 만큼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 스스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기소 처분시 수사팀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가 받을 리스크도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받을 리스크 만큼이나 크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애초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몰아가며 경영권 승계 의혹과 엮은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고 이에 편승한 검찰도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기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강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무조건 수용할 것으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해 전시장에 있는 오븐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해 전시장에 있는 오븐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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