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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통령께 죄송하지만…통합당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 못해"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6.29 15:18 수정 2020.06.29 15:2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공수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께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7월 15일에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이라 하더라도 결코 공수처를 출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7명 중에 통합당이 두 명의 추천위원을 가져가는데, 그중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 2명씩 추천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는 공수처가 향후 여야 대치 국면에서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통합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언급하면서 "이걸로 봐서 전혀 공수처를 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화약고가 맞다"고 했다.


이날 라디오에 함께 출연한 조해진 통합당 의원이 '공수처법은 개정할 방법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정도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무소불위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작은 부분이라도 공수처를 통해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라며 "공수처의 완전 부정은 정말 한번 해 보자는 말씀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를 권력의 하수인이라느니 제왕적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제도로 오해하시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공수처 제도를 이해하려고 한 노력조차 없어 보인다"며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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