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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공수처 전쟁-상] 민주당, 文 지시에 '후속3법' 드라이브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6.29 00:30 수정 2020.06.29 05:21

청와대 "내달 15일 출범, 법적 절차 지켜달라" 재차 촉구

이해찬 "공수처 정상 출범 위한 법안 처리는 최우선 과제"

헌법 소원 제기한 통합당 협조 난망…백혜련 규칙안 '논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내면서 공수처 이슈가 여야 갈등의 새 뇌관이 될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공수처장 추천 요청이 사법 장악이라고 비판한 야당에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달 15일 출범할 수 있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강항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드라이브는 불가피해졌다. 이해찬 대표도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는 조금도 미룰 수 없다"고 말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공수처법 후속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처리에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 추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 추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추천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다. 나머지 4명이 관건인데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교섭단체 한정)이다. 만약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부터 제동이 걸리는 구조다.


또 후보추천위가 구성되더라도 후보 2명을 결정하는 것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후보자가 되려면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자가 될 수 없어, 사실상 '거부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위한이라며 헌법 소원까지 낸 통합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난망한 상황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이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 기한을 정할 수 있고 △만약 기한 내 추천이 없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을 제출했다.


통합당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이 통과될 경우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빼앗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모법(母法·공수처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규칙까지 만들어서 공수처를 강행하려는 시도"라며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177석이 됐다면서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이 이같은 내용의 후속3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전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와 이용구(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거론된다. 여성 법조인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될 가능성도 나오는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조현욱 변호사(19기)이 하마평에 오른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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