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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 도입…이용 효율 개선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06.29 14:03 수정 2020.06.29 14:04

손실보상 신청 등 이용자 조치사항 사전 안내

8㎓ 신규 수요 적고 서비스 포화…지속 이용 대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점검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평가’를 토대로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대역정비 시기와 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는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는 이동통신과 위성, 항공 등 신규 서비스 수요 정도, 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해 주파수 대역별 이용효율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최근 5G와 와이파이 등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3~10㎓)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시범평가에서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3.7~4.0㎓(3.4~3.42㎓ 포함)/6㎓대역에 대해 대역정비 예보제도 도입한다.


대역정비 예보제를 통해 기존 이용자, 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주파수 분배표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신청, 주파수 변경을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이번 평가 결과 5G·와이파이 등 주파수의 국내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주파수 공급·정비가 가능한 3.7~4.0㎓, 3.4~3.42㎓, 6㎓대역은 대역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신규 서비스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포화돼 신규 주파수 공급·정비 가능성이 낮은 8㎓ 대역 등은 지속 이용 대역으로 평가됐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 중인 전파법에 제도 실시 근거를 반영해 향후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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