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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기한만료 3G·4G 주파수 경매 없이 재할당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6.28 12:00 수정 2020.06.29 08:57

연말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로 해당 주파수(10㎒폭)는 재할당하지 않는다. 2G·3G 50㎒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20㎒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면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롱텀에볼루션(LTE·270㎒폭)은 5세대 이동통신(5G)이 LTE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어 트래픽 추이·커버리지 및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이용자보호를 위해 주파수의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파수 이용상황을 봤을 때 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와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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